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54호(2017.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8. ~ 2018. 1.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복지여성과 )   전화번호 : 044-201-1580 | 팩스번호 : 044-868-0164 | syt1975@korea.kr | 조회수 : 3,12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5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를 도입(‘16.3.24) 하였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경영체 등록서식 중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동의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공동경영주 여부를 표기하는 부분에 경영주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배우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는지 선택하도록 서식 개선

 

* 별지 제1호서식 1쪽 및 6쪽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복지여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yt197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3) 팩스 : 044-868-016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전화 044-201-1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