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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62호(2017.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0. ~ 2017. 1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7 | grog200@korea.kr | 조회수 : 34,1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하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함.

 

 

나.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임을 명확히 함.

 

 

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포함함.

 

 

라.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확인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함.

 

 

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

 

 

아. 증명서류 제출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추가함.

 

 

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