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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306호(2017.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0. ~ 2018. 1. 9.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과 )   전화번호 : 044-203-6967 | 팩스번호 : 044-203-6687 | rei1110@moe.go.kr | 조회수 : 4,077회  

⊙교육부공고제2017-30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시 도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을 범주화하는 한편, 본청과 설치 요건과 공립의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 상한을 명시하여 시·도교육청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안 제15조의2)

 

 

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의 범위를 조정함([별표1])

 

 

다. 본청 과는 12명 이상[5급(상당) 이상 3명 포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하도록 요건을 명시함(안 제6조4항)

 

 

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함(안 제20조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및 팩스: rei1110@moe.go.kr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044-203-6315, 6967,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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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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