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302호(2017.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0. ~ 2017. 12. 7.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35 | 팩스번호 : 02-2110-0347 | kopo15@korea.kr | 조회수 : 2,708회  

⊙법무부공고제2017-302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법원 등이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집행 면제 신청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의 방법,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안 제5조의2)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

 

 

나. 조사(안 제5조의3)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

 

 

다. 치료명령의 집행(안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은 치료명령 집행 전 보호관찰관이 판결문 등본, 지휘 서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 또한 확인하도록 규정

 

 

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 의뢰

 

 

마.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30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 제1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및 그 통지에 관한 사무, 보호관찰소의 장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관련 조사에 관한 사무를 각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