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7-303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법원 등이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집행 면제 신청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 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