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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91호(2017.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0. ~ 2017. 12. 7.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56 | 팩스번호 : 02-748-0458 | youseola@mnd.go.kr | 조회수 : 2,600회  

⊙국방부공고제2017-29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국방교육정책관을 대북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 수립,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국방정책실에 2019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업무 중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 국방분야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인사복지실장의 분장 업무로 이관하는 등 국방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useola@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5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