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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27호(2017.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0. ~ 2017. 12. 11.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1151 | 팩스번호 : 02-3150-3784 | qkekg@police.go.kr | 조회수 : 3,384회  

⊙경찰청공고제2017-2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61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4명, 행정주사보 15명, 전산주사보 7명, 공업주사보 52명, 시설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107명, 전산서기 29명, 시설서기 20명, 행정서기보 19명, 공업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316명, 시설서기보 1명, 위생서기보 13명, 학예연구사 2명, 공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경찰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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