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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431호(2017. 12. 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 ~ 2018. 1. 1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grimme76@korea.kr | 조회수 : 4,20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31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상향조정(1,500원 →3,000원)하여 현실화 함(제5조)

 

 

나. 휴업 기간 중에는 건강진단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휴업이 종료된 이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별표)

 

 

다. 현행 건강진단 주기가 1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검진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grimme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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