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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50호(2017.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 ~ 2017. 12.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50 | 팩스번호 : 044-203-4764 | qwerty@motie.go.kr | 조회수 : 3,32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5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기금 R&D 기술료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과 관련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사유에 추가하여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등으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의 기금 출연 근거 변경”(안 제25조제4항 개정, 현행 제35조제1호 삭제)

 

1) 전력산업기반기금 R&D에서 발생하는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일원화ㆍ통합

 

 

나.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추가”(안 제5조의2 제9조 신설)

 

1)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추가 다만,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기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qwerty@motie.go.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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