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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632호(2017. 1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4. ~ 2018. 1. 15. [마감]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27 | 팩스번호 : 044-201-5582 | winterer21@molit.go.kr | 조회수 : 3,9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3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는 서민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이나, 자가용 확대, 고속철도 및 저가항공 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 중이며,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인건비 유류비 비중은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버스업계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는 운전자 및 차량 안전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버스업계에 대한 불필요·불평등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정상화를 위한 관리 강화, 여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운송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수요 확대, 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운수협정 제도의 보완(안 제9조)

 

공동운수협정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에도 관할관청에서 현황 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송업자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경우, 협정서 등 공동운수협정의 증빙자료를 관할관청에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나.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시기 개선(안 제15조)

 

벽지·비수익노선, 긴급 수송수요 등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한 보상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분기 단위에서 매월 단위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다.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폐차 기준 완화(안 제40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6.12)에 따라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는 운송사업자에 기존 노선운송사업자 외에 임시검사를 통과한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운송사업을 추가함.

 

 

라.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수준이 가중되는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15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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