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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95호(2017.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5. ~ 2018. 1. 15.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2 | 팩스번호 : 02-748-6666 | toeic850@mnd.go.kr | 조회수 : 3,717회  

⊙국방부공고제2017-29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군인연금법 을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려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가산 이자 계산방식에 신설조항 반영(안 제71조제2항 개정)

 

-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미지급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신설조항을 ‘가산 이자 계산방식’에 반영

 

 

나. 급여 신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업무 명확화(안 제60조의3 개정)

 

-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공단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지급업무 등을 하도록 명확화

 

 

다. 법률개정으로 시행령의 근거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정비

 

- (기존) 법 제30조의5 제1항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

 

- (기존) 법 제30조의8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요내용 가 관련 : 국방부 군인연금과/(이메일)toeic850@mnd.go.kr/(팩스) 02-748-6666

 

- 주요내용 나~다 관련 : 국방부 보건정책과/(이메일)minjun@korea.kr/(팩스)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02-748-6672)/보건정책과(02-748-6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