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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96호(2017.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5. ~ 2018. 1. 15. [마감]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57 | 팩스번호 : 02-748-6659 | minjun@korea.kr | 조회수 : 3,462회  

⊙국방부공고제2017-296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상 기간연장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요양 기간 연장 시 부대경유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injun@korea.kr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748-6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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