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60호(2017.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5. ~ 2018. 1.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전화번호 : 044-201-2553 | 팩스번호 : 044-863-9210 | haji@korea.kr | 조회수 : 3,24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0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계란내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 동물용 의약품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내역을 기록 보관토록 하고, 농가 등 구매자에게 투약지도를 실시토록 하는 등 판매관리 체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판매 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화(안 제22조제3항)

 

○ 축수산물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 거래내역 기록보관 대상 제제에 포함 함

 

 

나.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등 판매 시 투약 지도 의무 부여(안 제22조제4항)

 

○ 동물용 의약품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업소에서 약품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및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 준수의무 부여

 

 

다. 거래내역 기록보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52조제1항 별표 3 Ⅱ. 개별 기준 중 제55호)

 

○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 기록보관 및 투약지도 미준수 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마련

 

 

라. 동물용의약품 판매 관리대상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를 포함함(제21조제1호, 제22조, 제26조의 2제1항, 제26조3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별표 3. Ⅱ.개별기준)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가 판매관리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aj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3) 팩스 : 044-863-92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