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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68호(2017.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5. ~ 2017. 12. 1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5054 | 팩스번호 : 042-472-3504 | hyunjinyun@korea.kr | 조회수 : 1,99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6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특허청 소속기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9급)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2015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특허청에 신설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및 자원재생심사팀 등 3개 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업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과장 보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hyunjinyu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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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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