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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705호(2017.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5. ~ 2018. 1. 15.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86 | 팩스번호 : 044-202-3927 | spspzz3841@korea.kr | 조회수 : 4,04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05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국 등 폐업·휴업 신고 시 첨부서류 요건 개선(안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등)

 

약국 등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에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기반 강화(안 제15조의6제1항)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 판정 대상 조정(제40조제6항)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적합 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개설자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방법 조정(안 제44조제3항제2호)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를 5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하도록 함.

 

 

마. 검사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38호의2)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이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의약품 가격 표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29호가목)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아니한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ㅇ 전자우편 : spspzz3841@korea.kr

 

ㅇ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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