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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64호(2017.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6. ~ 2018. 1.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2 | 팩스번호 : 044-868-0523 | jaemink@korea.kr | 조회수 : 4,20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4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농산어촌 소득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한편 감면기한이 이미 종료된 시설을 삭제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연장(안 별표 2 제2호라목1), 2),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1)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안 별표 2 제1호라목 1), 2))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유형문화 보존시설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시설(안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안 별표 2 제2호라목3), 제3호차목, 두목)

 

1)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2호라목 3))

 

2)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100% 감면(안 별표 2 제3호 차목)

 

3)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3호두목)

 

 

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종료시설 감면 제외(안 별표 2 제3호오목, 루목, 무복, 부목, 수목, 쿠목11))

 

1)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국제회의업의 시설 용지(안 별표 2 제3호오목)

 

2) 2012년 12월 31일 및 2017년 8월 2일 감면기간이 종료된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식물원의 부대시설, 주말·체험 영농주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공장 부지 등은 감면제외(안 별표 2 제3호 오목, 루목, 무목, 부목, 수목, 쿠목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aemink@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2, 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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