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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652호(2017. 1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6. ~ 2017.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신교통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4772 | 팩스번호 : 044-201-5581 | swh7455@korea.kr | 조회수 : 2,6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형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형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지역에도 13인승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임. 또한,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승합 택시운송사업을 군 지역에도 허용함(현행 제9조제4호 단서 삭제)

 

 

나. 승합·고급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존 시·군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ㅇ 전자우편 : swh7455@korea.kr

 

ㅇ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6 또는 4772,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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