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고제2017-12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중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1명(6급1명)의 정원을 줄이고,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2명(6급1명, 7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상향한 6급 정원 45명을 환원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관서 정원 중 위생서기보 2명을 조리서기보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등 정비
-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임기제공무원 6급 1명 정원 감축
-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0.12.31.까지 3년 연장
나.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상향한 6급 정원 환원
-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상향한 6급 45명을 8급 22명과 9급 23명으로 환원
다. 위생·조리직 정원 조정
- 조리직 채용을 위하여 위생직 정원을 감축(9급 △2명)하고 조리직 정원을 증원(9급 +2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051002@customs.go.kr
- 팩스 042-481-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