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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309호(2017. 1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7. ~ 2018. 1. 16. [마감]
  • 교육부 ( 대학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3-6805 | 팩스번호 : 044-203-6908 | judit22@moe.go.kr | 조회수 : 3,149회  

⊙교육부공고제2017-309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인정기관 지정 철회⋅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 인정기관 재지정 신청 시기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1) 인정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제5조에서 정한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폐지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교육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인정기관 지정 철회 취소 근거 명시(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1) 평가 인증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 지정 재지정의 철회 또는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다. 인정기관의 인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하도록 개선(제7조제1항 개정, 제7조의2제1항제1호 개정)

 

1) 인정기관 재지정 여부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감안하여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

 

 

라.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1)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대학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9호 대학평가과

 

ㅇ 전자우편 : judit22@moe.go.kr

 

ㅇ 팩스 : 044-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평가과(전화 044-203-6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