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310호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교 육 부 장 관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 주체가 산업수요·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및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2016.3.22. 개정, 2016. 9. 23.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2017.6.20. 개정, 2017. 6. 20. 시행)로 규정됨에 따라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leelect33@korea.kr, sonagiksh@korea.kr
- 팩스 : 044-203-6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194, 6992, 팩스 044-203-6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