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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97호(2017.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7. ~ 2018. 1. 16. [마감]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56 | 팩스번호 : 02-748-6656 | navykk@mnd.go.kr | 조회수 : 8,198회  

⊙국방부공고제2017-29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 신장·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

 

 

나. 초저체중자, 초고도 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 심혈관 질환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 병역면제 기준이 필요하므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조항 개정 (안 별표 1)

 

· 체질량지수(BMI) 14 미만, 50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4급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변경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81개 조항 개정 (안 별표 2)

 

· 자폐증, 아스퍼거장애와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병영생활에 적응이 어려우므로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 지방간으로 진단되었더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므로 병역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navykk@mnd.go.kr

 

- 팩스 : 02-748-6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748-6656,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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