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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300호(2017.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8. ~ 2017. 12. 15.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6064 | juhee84@moe.go.kr | 조회수 : 5,230회  

⊙교육부공고제2017-30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정책실, 대학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지방교육지원국 등 교육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00.00. 공포, 2018.1.1.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의 분장 사무를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 분야 국제 교류 활성화 및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기획조정실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을 신설하고, 현행 기획조정실 산하의 교육통계담당관을 교육통계과로 명칭 변경하여 교육안전 정보국 소속으로 이관하는 한편, 이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4조제10항, 안 제13조제8항).

 

 

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대학정책실의 대학정책과, 대학평가과, 대입제도과, 사립대학제도과, 산학협력정책과, 지역대학육성과, 전문대학정책과, 취업창업교육정책과, 학술진흥과, 대학재정과,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장학과를 고등교육정책실의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 학술진흥과,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대입정책과,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8조).

 

 

다. 교육혁신 추진 및 초중등교육 정책 기능의 단계적 지방 이양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하되, 학교정책실의 학교정책과, 공교육진흥과, 교원정책과, 교원복지연수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교육과정운영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학교혁신지원실의 학교혁신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육협력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민주시민교육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

 

 

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및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과, 방과후학교지원과와 지방교육지원국 소속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정책과를 분리하여 교육복지정책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10조).

 

 

라.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Wee) 센터를 기반으로 한 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학교정책실 소속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와 지방교육지원국 소속 특수교육정책과를 분리하는 한편, 교육기회보장과를 신설하여 학생지원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11조).

 

 

라. 4차 산업혁명 및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국의 평생학습정책과,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를 각각 평생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이러닝과로 개편하며,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12조).

 

 

마.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확보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운영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임기제 공무원 채용 한도를 조정하여 전문인력 채용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juhee84@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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