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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312호(2017.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8. ~ 2018. 1. 17.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28 | 팩스번호 : 02-2110-0347 | yongeule@korea.kr | 조회수 : 3,326회  

⊙법무부공고제2017-31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이 개정(법률 제14975호, 2017. 10. 31. 공포, 2017. 10. 31.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근거 조항 추가(안 제19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을 위한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을 신청 근거에 추가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51호 서식)

 

서식에 부착명령 신청 근거 조항(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을 추가하여 명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yongeule@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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