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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68호(2017.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8. ~ 2018. 1.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1-1773 | 팩스번호 : 044-868-9420 | chungjae92@korea.kr | 조회수 : 3,38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8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지불제 간 형평성 확보 및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7조제2항)

 

- 신청자 본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세대원 전체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대신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 농업인 확인을 위해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경영체 등록 확인서 대신 농업 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나. 조건불리직불금 최소 신청 면적 명확화(안 제12조의5)

 

-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토지 면적을 현행 1천제곱미터에서 휴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1천제곱미터로 수정

 

 

다.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예외 규정(안 제13조제1호)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쌀·밭 직불제 지급대상 제외 농지 중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규정(안 제13조제4~7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무단 점유한 토지, 관리가 미흡한 토지 등은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밭 직불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 제외농지 규정(안 제18조제1호)

 

- 밭 직불금의 지급대상 제외농지에 현행 규정 외에「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도 포함

 

 

바. 서류 제출 의무 부과(안 제20조제2항제3호)

 

- 밭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가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hungjae9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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