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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962호(2017.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8. ~ 2018. 1. 1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1 | 팩스번호 : 044-200-5929 | silver25@korea.kr | 조회수 : 2,78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62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연장기한 설정,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의무 조항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완화(안 제4조)

 

유지ㆍ보수 공사의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 중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평가를 제외하여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준 완화

 

 

나. 공고대상 사업 허가신청서 개정(안 제5조)

 

공고대상 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비공고 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합하고,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연장 기한 설정(안 제8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라. 사업기간 연장 귀책 사유의 변경(안 제12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중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변경

 

 

마.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적용특례(안 제14조의2)

 

종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항만법」적용을 받는 항만건설작업선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바. 종전 건설기계에서 새로이 항만건설작업선으로 포함되는 선박의 최초 중간검사 기산일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의 최초 중간검사의 시기를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920~5921, 팩 스 :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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