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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63호(2017. 1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1. ~ 2017. 1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전화번호 : 044-215-5116 | 팩스번호 : 044-215-8107 | mok88@korea.kr | 조회수 : 2,63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3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예산에 안보비목이 신설됨에 따라 안보비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정부구매카드 관련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안보비를 관서운영경비 및 회계연도 시작 전 관서운영경비 교부 대상 경비에 포함

 

 

나. 직불카드 등의 정부구매카드 사용근거를 마련한 국고금관리법 개정 및 비목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mok88@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6,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