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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58호(2017. 1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1. ~ 2018. 1. 2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16 | 팩스번호 : 044-868-3965 | jmijini35@korea.kr | 조회수 : 2,67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5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상 농산물, 농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지원 대상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가공품 기준 신설(안 제2조, 제15조)

 

1) 농수산품 품질관리법 상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공식품까지 포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농산가공품의 기준을 현행 수산가공품과 같이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의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농수산가공품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mijini3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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