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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402호(2017. 12.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1. ~ 2017. 12. 18.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sugar1328@korea.kr | 조회수 : 2,72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0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강남지청 등 20개 지방관서의 부정수급 업무를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로 일원화하는 등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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