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314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 각급 학교 관리운영직군 중 자연 감소 된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의 직렬을 조정·재배치하는 한편,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1)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70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63명)
○ 일반직 간 직렬 조정 : 18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9급 9명)
나. ’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급 조정(별표1의2)
○ 12개 대학 20명(일반직 17명, 관리운영직군 3명) 직급하향 반영
다. 정원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국립 각급 학교별 정원 현행화(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moe.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