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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726호(2017. 1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3. ~ 2018. 1. 22.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44-202-3435 | 팩스번호 : 044-202-3968 | trytofly84@korea.kr | 조회수 : 3,24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2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7.10.24.공포, ’18.4.25.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기결석 학생 등 정보 공유 및 학교 적응지원 업무 수행기관 지정 내용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공유 가능한 장기결석 학생 등의 정보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6일 미만으로 출석한 유아 정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관리하는 정보로 하고, 교육부장관은 정보 공유 시 「초 중등교육법」 상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대피해 학생 등의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기관 규정 삭제 (안 제26조제4항 삭제)

 

○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기관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 내용 방법 등 규정 (안 제26조의2 신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하고, 교육기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으로 아동인권, 아동학대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고 교육방법은 매년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제공 요청기관 및 요청방법 등 규정 (안 제26조의3 개정 및 제3항 내지 제7항 신설)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건강가정지원센터 등)하고, 정보 제공 요청 목적 및 필요한 정보(피해아동 지원내용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 및 요건,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의9 신설)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추가하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국가가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정을 규정함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의10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및 제척 회피 사유, 사례전문위원회 회의결과의 제한적 공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연차보고서 작성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5조의2 신설)

 

○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 관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trytofly84@korea.kr

 

- 팩 스 : 044-202-396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5,3440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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