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72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7.10.24.공포, ’18.4.25.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규정(시행규칙안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trytofly84@korea.kr
- 팩 스 : 044-202-396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5,3440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