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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656호(2017. 1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3. ~ 2018. 1.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3361 | 팩스번호 : 044-201-5531 | chochma555@molit.go.kr | 조회수 : 3,8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소득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851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안 제47조)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등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로 이동한 재계약 거절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 정리

 

 

나.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를 위한 위탁규정 정비(안 제61조)

 

거주실태조사 중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까지 공공주택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규정 정비

 

 

다. 전산관리지정기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63조)

 

불법 양도·전대자의 입주자격 제한 관련 업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2018년 1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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