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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977호(2017. 12.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3. ~ 2018. 1. 22.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30 | taejw@korea.kr | 조회수 : 2,80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77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관련 기준의 완화하고, 단위수협 여성임원 선출 적용비율 확대 및 조합장 중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어촌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인이면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수협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안 제3조)

 

-「수협법」상 수산물가공 수협에 수산물가공업명과 지역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나. 단위수협의 여성임원 선출 적용 비율 확대(안 제46조제8항)

 

-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단위수협의 여성임원 선출 적용비율 확대(30→20%)

 

 

다. 조합장 중임제도(상임 2회, 비상임 1회) 도입(안 제50조제1항)

 

 

라. 어촌계 설립인가 등 중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안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12까지)

 

-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 어촌계 감사제도 및 어촌계 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 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우)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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