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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7-156호(2017. 1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4. ~ 2018. 1. 24. [마감]
  • 국가보훈처(구) ( 국립묘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51 | 팩스번호 : 044-202-5598 | kafka17@korea.kr | 조회수 : 2,72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변경하며, 국립묘지 관리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위임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551,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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