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7-311호
군표창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표창권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의 장으로 확대되고, 불필요 표창인 정근상이 제외되는 등「군표창규정」이 개정(’17. 9.19.공포) 됨에 따라 확대된 부대·부서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근상 등 불필요 내용 삭제 및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근상’ 관련 내용 삭제
나. 군 표창권자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장의 범위 규정
· 부대의 장 : 각 군의 중대급 이상의 부대
· 부서의 장 : 합참(본부장·단장), 연합사(부사령관·부참모장·부장·차장) 각군본부(참모부장·실장·단장, 병과장), 육군(야전군·2작전사 참모장)
※ 단, 감사장은 장성급 부대·부서의 장으로 함.
다. 기타 : 불필요 조항 삭제 / 일부 내용 수정
1) 표창장(전공·공로·선행), 상장(우등·문화)구분 : 삭제
2) 추천권자 : 장교 → 표창권이 없는 부대·부서장으로 수정
3) 표창의 시기(정기표창은 매년 10월1일) : 삭제
4) 장관급 장교 → 장성급 장교로 수정
5) 공적상의 비율 수정 : 장관(연간계획에 반영), 합참이하는 위임
6) 부대표창의 범위 수정 : 장관이하 부대표창 사단·전단·비행단급 이하부대 → 장관부대표창은 사단·전단·비행단급이상부대, 합참 이하는 위임
7) 표창추천기일 : 삭제
8) 삭제 : 별표 1호(공적상의 비율)
9) 수정 : 별지 1·2·3·4·5호(각종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narobutr@mnd.go.kr
○ 팩스 : 02-748-51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4, 팩스 02-748-5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