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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57호(2017. 1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4. ~ 2017. 12.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24 | 팩스번호 : 044-203-3489 | king3@korea.kr | 조회수 : 2,24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7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고,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하는 등 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나.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ing3@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2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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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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