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72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에 의무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제4호 비상연락장치에 일정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자동연락되는 장치를 추가(안 별표 1)
국민 영구 행복주택 중 주거약자용(장애인,고령자,유공자) 주택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작이 없으면 관리소등으로 자동연락되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2018년 1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