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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975호(2017. 1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4. ~ 2018. 1. 2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과 )   전화번호 : 044-200-5253 | 팩스번호 : 044-200-5258 | fortune0527@korea.kr | 조회수 : 2,66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75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 평가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설지 및 운영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과 통일하여 해수욕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22조제1항)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정원 10명 중 당연직 정부위원이 7명에 달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해수욕장 평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정원 5명을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함.

 

 

나. 해수욕장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완화 (안 별표3의1)

 

화장실, 환경시설의 설치개수를 백사장의 길이와 이용객 규모, 쓰레기 발생량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최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식수대 설치의무는 삭제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시기는 삭제하여 연중 상시 관리를 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비 기준 정비 (안 별표3의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상오토바이를 보유 안전장비의 종류에 추가하고, 보유대수는 전체 장비의 합산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이 되는 이용객의 수를 연간에서 3년 평균이용객으로 변경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함.

 

 

라. 해수욕장 흡연에 대한 과태료 금액 조정 (안 별표4)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과 일치되게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fortune0527@korea.kr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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