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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69호(2017.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5. ~ 2017. 12. 18.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5214 | 팩스번호 : 044-215-8113 | jueonpark@korea.kr | 조회수 : 3,55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제한 지명경쟁을 도입하고,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시중노임단가 증액 등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제한 지명경쟁 도입(안 제21조제1항, 제23조 제1항)

 

ㅇ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개선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도입(안제64조제8항, 제66조 제2항)

 

ㅇ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청소 경비 등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의 단가가 변경된 경우와,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로서 계약체결시의 노무비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노무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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