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는 한편,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경쟁 폐지(안 제25조 제2항)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함
나. 지체상금률 완화(안 제75조)
국가계약 이행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