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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817호(2017. 1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5. ~ 2017. 12. 20.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cjy8518@korea.kr | 조회수 : 2,179회  

⊙환경부공고제2017-8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이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에서 환경부 총괄 운영제로 변경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직무, 센터장 및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원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ㆍ5급 2명, 5급 3명, 6급 2명, 연구관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을 환경부로 이체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이체하며,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산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관련 정원 3명(농림축산식품부 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5급 1명, 국토교통부 5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며, 기후미래정책국의 분장사무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한편, 환경부의 소속기관 중 화학물질안전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