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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36호(2017. 1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22. ~ 2018. 2. 1.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852 | 팩스번호 : 044-868-2691 | kimtk19@korea.kr | 조회수 : 3,715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족분리 요건에 부당지원행위 등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친족분리 회사와 모기업집단 간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이 소유·지배하는 회사가 독립경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용이 보다 기업경영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친족분리 요건 강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바목 신설)

 

-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독립경영자 측 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추가하고 친족 분리 후 5년 이내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

 

 

나. 친족분리 신청 시 및 분리 후 3년 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안 제3조의2 제4항 제4호, 안 제3조의2 제6항, 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신설)

 

- 친족분리 신청 시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친족분리를 취소

 

 

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안 제3조의2 제1항 제2의2호 신설, 안 제3조의2 제4항)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kimtk19@korea.kr

 

ㅇ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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