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7-524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하고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를 강화하며,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에 안내하도록 하고, 징계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시 근거를 명확화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ㆍ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라.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마. 각 부처 자체 징계기준 마련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의무화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ㆍ감경ㆍ비위사건처리기준 관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im0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