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452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실직자의 실업급여 단계적 수급 확대(안 제10조제2항)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65세 이후에 취업한 후 실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어도 65세 이후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
나. 초단시간 노동자 기준기간 연장(안 제40조)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노동자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기준기간(이직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의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하한액 조정(안 제46조, 제69조의5)
생계부담 완화를 통한 실직자의 안정적 재취업 활동 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자영업자도 지급수준을 기준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함.
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안 제50조제1항 [별표 1], 제69조의6 [별표 2])
소정급여일수의 연령별 구분을 ‘30세 미만 - 30 ~ 50세 미만 - 50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구분을 폐지한 ‘50세 미만-50세 이상’으로 하고, 모든 구간을 30일 연장하여 120 ~ 270일로 개선함.
자영업자도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여 120 ~ 210일로 개선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