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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1호(2018. 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4. ~ 2018. 2. 13.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2251 | 팩스번호 : 02-3150-3851 | jsh23118@police.go.kr | 조회수 : 4,265회  

⊙경찰청공고제2018-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4.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시간의 최소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하는 한편,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8만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최소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함(안 제38조)

 

 

나.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신설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정하고, 교육기관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함(안 제38조의2 신설)

 

2)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함(안 별표 6 제21호 신설)

 

 

다.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79조의2)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4 제7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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