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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호(2018. 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5. ~ 2018. 2.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42 | 팩스번호 : 02-2100-4297 | donotre264@korea.kr | 조회수 : 2,67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및 관리 방안을 마련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 통보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개선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를 추가하여 보호시설 아동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방안 구체화(안 제3조)

 

외국인 배우자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대상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속할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외국인등 본인이나 세대원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함

 

 

나.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관리 방안 구체화(안 제3조의2, 제7조제1항)

 

외국인등이나 외국인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세대원이 전입신고(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함

 

 

다. 등·초본 교부 수수료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19조제2호)

 

보호시설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본인이 등·초본 교부를 신청 및 위임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에 대한 수수료의 면제 조항에 ‘미성년자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포함’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5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42,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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