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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3호(2018.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3 | 팩스번호 : 044-215-8064 | jjhopes@korea.kr | 조회수 : 2,10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세무서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신탁법」상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등에서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를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을 위하여 지방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로 확대함.

 

 

나. 체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서장이 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수익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공매를 위하여 세무서장 및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법」상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외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수탁자가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를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자료의 제공에서 배제되는 사유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jhope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jjhopes@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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