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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7호(2018.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1 | 팩스번호 : 044-215-2226 | kdy2140@korea.kr | 조회수 : 3,4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하고, 주식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며, 상속세에 대한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일치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조정함.

 

 

나.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도록 확인기관을 변경함.

 

 

다.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과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함.

 

 

라.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영농 종사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계산함.

 

 

바.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우대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 거래등 범위를 규정함.

 

 

사.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함.

 

 

아. 장애인 신탁 재산에서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 인출 금액의 용도 및 원금인출 신청절차를 규정함.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차.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함

 

 

카.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신설하되, 새로이 신설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취소하도록 함.

 

 

타.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부분은 비상장주식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파.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기한은 현재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3월인데, 이를 각각 3개월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dy2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dy214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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