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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8호(2018.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2226 | jimjak55@korea.kr | 조회수 : 2,53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12.13.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안 제3조)

 

1) 2017.12.13.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4.1. 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고, 2018.3.31.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함

 

2)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멸실된 때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

 

 

나.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설(안 제4조 제1항 제19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한 후 해당 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imjak5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imjak55@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4317,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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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