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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3호(2018.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21 | 팩스번호 : 044-215-8065 | wrbang@korea.kr | 조회수 : 1,76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과태료를 인상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신설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함.

 

 

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

 

 

라. 다국적기업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을 제외하고 조정소득금액을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 차감 전 소득금액으로 함.

 

 

마. 다국적기업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을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공제를 부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rb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wrbang@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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